Q. 면허증을 분실하면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한가요?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6-03-19 11:46 조회수 : 187회 댓글 : 0건

A. 분실 신고된 면허증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. 

 

다만, 아래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서류를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 

- 분실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

-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

 

이에 해당되는 경우, 아래 방법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.


① 대체 서류 제출

-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

- 카카오톡, 토스 모바일을 통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
(※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, 현장에서 직접 발급 후 키오스크 입력 필요)

② 전화 조회 확인

☎ 182 (경찰청 민원 콜센터) → (ARS) 2번 → 교통민원조회 → 운전면허조회 → 본인인증 후 면허번호, 면허종별 확인

(자동 ARS: 24시간 이용 가능, 상담원 연결: 평일 09:00~18:00)

 


 

※ 정확한 확인 및 안내를 위해 고객센터(064-712-7811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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