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Q. 면허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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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6-03-19 12:10 | 조회수 : 1,551회 | 댓글 : 0건 |
A. 면허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, 아래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 차량 인수가 가능합니다.
① 대체 서류 제출(운전경력증명서)
-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
- 카카오톡, 토스 모바일을 통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
(※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, 현장에서 직접 발급 후 키오스크 입력 필요)
② 전화 조회 확인
☎ 182 (경찰청 민원 콜센터) → (ARS) 2번 → (보이는 ARS) 1번→ 교통민원조회 → 운전면허조회 → 본인인증 후 면허번호, 면허종별 확인
(자동 ARS: 24시간 이용 가능, 상담원 연결: 평일 09:00~18:00)
⚠️ 이용 제한 기준
분실 신고된 면허증은 대여 불가
단, 아래의 경우는 이용 가능
- 분실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
-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
※ 정확한 확인 및 안내를 위해 고객센터(064-712-7811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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