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/환불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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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뉴대한렌트카 | 작성일 : 22-06-09 15:42 | 조회수 : 2,981회 | 댓글 : 0건 |
* 뉴대한렌트카 고객센터는 08:00 ~ 20:00 연중무휴로 운영되며,
예약취소는 반드시 업무시간 중 유선으로 진행바랍니다.
[ 취소∙환불 규정 ]
▶️ 공통사항
- 예약일 결제 완료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(업무시간내), 인수시간 이후일 경우에는 환불 불가합니다.
- 조기 반납의 경우 잔여 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.
- NO-SHOW의 경우 환불 되지 않습니다.
- 환불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은 공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7~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현장에서 발각되는 심각한 운전미숙 운전연습용도의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※ 당일 천재 지변에 의한 항공기/선박 결항의 경우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(단, 결항 확인서가 필요하고 결항확인서는 항공사, 선박사 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받은 서류에는 편명/승객명/결항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)
해당 환불 규정은 뉴대한렌트카의 기본 환불 규정이며 협력사(렌트카)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 한 곳의 경우 해당 협력사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.
[ 취소수수료 규정 ]
■ 비수기 취소수수료 안내
예약취소시점 | 취소수수료 |
여행 시작 3일전(주말/법정 공휴일 제외) | 전액환불 |
여행 시작 2일전(주말/법정 공휴일 제외) | 30% |
여행 시작 1일전(주말/법정 공휴일 제외) | 50% |
여행당일 취소 시 | 전액환불불가 |
■ 성수기/연휴 취소수수료 안내
성수기 기준 | 해당일자 |
어린이날 | 2023.04.28 ~ 2023.05.08 |
석가탄신일 | 2023.05.26 ~ 2023.05.29 |
현충일 | 2023.06.02 ~ 2023.06.10 |
여름성수기 | 2023.07.14 ~ 2023.08.31 |
추석연휴 | 2023.09.27 ~ 2023.10.10 |
예약취소시점 | 취소수수료 |
여행시작 6일 ~ 7일 전 취소시 | 렌터카 이용요금의 30% 수수료 부과 |
여행시작 2일 ~ 5일 전 취소시 | 렌터카 이용요금의 50% 수수료 부과 |
여행시작 1일 전 ~ 당일 취소시 | 전액 환불불가 |
*쏠라티 수수료는 아래와같이 별도 적용됩니다.
예약취소시점 | 취소수수료 |
여행시작 10일 ~ 14일 전 취소시 | 렌터카 이용요금의 30% 수수료 부과 |
여행시작 7일 ~ 9일 전 취소시 | 렌터카 이용요금의 50% 수수료 부과 |
여행시작 6일 전 ~ 당일 취소시 | 전액 환불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