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분실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?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1-05-06 15:59 조회수 : 17,634회 댓글 : 0건

 1.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혹은 민원24(공인인증서 필요)에서 "운전경력증명서"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.

2. 본인명의 휴대폰 182번(경찰청 민원 안내 콜센터) -> (ARS) 3번 누름 ->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-> 상담사 연결 -> 면허번호, 면허종별, 유효기간 확인

(단,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)

 

※렌트카 회사마다 인정되는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해당 렌트카 회사에 한번 더 사전문의 부탁드립니다.